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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쿼터상한제 폐지 하원승인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9-07-11 14:01
  • 조회5,3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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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쿼터 폐지법안 연방하원에서 가결



지난 2월 국가별 이민쿼터 폐지법안이 연방하원에서 가결돼 한인 영주권 수속자들이 수년 더 지연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최종 승인되면, 인도와 중국 출신들이 큰 혜택을 보는 반면, 

한인 영주권 신청자들은 최소한 수년은 더 늦어지는 피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별 이민쿼터 폐지를 규정한 'HR 1044(숙련이민자 공정성 법안)'이 결국 연방하원에서 가결돼 

한인 영주권 수속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연방하원은 10일 공정성법안을 하원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365, 반대 65라는 압도적 지지로 승인했다. 


숙련이민자 공정성 법안은 7%로 제한되어 있는 국가별 취업영주권 쿼터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가족 영주권 쿼터 상한선은

7%에서 15%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국 등 일반 국가출신들은 인도, 중국 출신들과 섞이면서 영주권 수속이 수년은 더 늦어지는 피해를 입게 된다. 


<기사출처 : Radio Korea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상원을 거쳐 최종 법제화가 되어 시행이 될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원에 통과되었다는 것만으로 봐도

기존과 같이 흐지부지 되어 사장되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쿼터폐지의 여파가 영향으로 다가오기 전에 서둘러서 이민청원을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주)이민가이드 상담문의 : 02-59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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