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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미국 소액 투자비자(E-2) 개요

E-2 소액투자비자는 투자이민(EB-5)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 1) 개인 또는 법인에서 상당량의 자본금을 가지고 미국내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법인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모기업의 간부직원이나 필수지식을 가진 직원도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 employee)

E-2 소액투자비자는 자녀 공립학교 무상교육, 거주지 주립대 진학 시 In-state-tuition 적용가능,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전환용이, 지속적인 수입창출과 함께 미국이민이 어려워진 현 행정부에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꼽히며,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소액투자 비자의 장점

  • 1) FAST VISA : 빠르게 비자를 받고 입국해서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
  • 2) 저렴한 자녀 동반 유학: 자녀 홀로 유학을 보내는 것보다 안전하고 저렴
  • 3) 영주권에 준하는 합법적 신분: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며, 별도로 영주권을 다른 Category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
  • 4) 투자 사업체 운영을 위해 무한 갱신이 가능
  • 5) 배우자의 work permit: 배우자가 함께 사업체를 운영 하거나, 다른 일로 맞벌이가 가능
  • 6) 복수 multi 비자로써 한국-미국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
  • 7) 거주지역의 주립대학교 진학 시 In-State-Tuition 적용이 가능 (1/3 정도)

미국 소액투자 비자 신청조건

  • STEP 01 투자자가 미국 사업체를 최소 51%이상 소유
  • STEP 02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 STEP 03 미국 사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 STEP 04 단순 생계 유지를 위해 미국 사업체에 투자하는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닌 것을 증명
  • STEP 05 투자자인 신청자가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임을 증명
  • STEP 06 투자자는 사업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를 갖고 있다는 증명

미국 소액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의 차이점

  • 개인이 직접 사업체에 투자 및 운영 (EB-5는 간접투자)
  • 미국 내의 사업체에 투자 후 지분의 50%이상 소유하고 경영관리
  • $3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승인 가능성 높음
  • E-2비자는 가족동반으로 2년마다 연장갱신 가능
  • 향후 영주권 스폰서를 구해서 영주권 취득 가능
  • 수속기간: 약 3개월 ~ 6개월로 빠른 입국 가능

미국 소액투자비자(E-2) 수속절차

  • STEP 01사업체 선정 및 법인 설립
    현지 답사 및 임대계약 체결, 계좌 개설 등
  • STEP 02서류준비
    사업계획서, 회사설립 관련 서류, 여권, 이력서 등
  • STEP 03투자금 송금
  • STEP 04인터뷰 예약 및 국무부 비자신청서 진행
  • STEP 05인터뷰 승인 및 비자 수령
  • STEP 06미국 입국
    (총 수속기간: 4-6개월 정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