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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개요

캐나다 주재원 비자 (Intra Company Transferees)
한국 혹은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의 직원을 캐나다 회사로 파견하거나, 한국 혹은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가 캐나다 내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급되는 워킹 비자.
*주재원비자는 캐나다 노동시장영향평가서 (LMI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재원 비자의 장점

  • 1) 캐나다 주재원으로 인정 받는 경우, LMIA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2) 유효기간 3년
  • 3) 임원 / 관리자의 경우 2년씩 기간 연장 가능
  • 4) 임원 및 관리자의 경우 최대 7년의 워킹 비자 발급, 전문지식인의 경우 최대 5년 발급

직원 조건

조건 - 현재 국제 기업/회사에 근무 중이며 지사/계열사/ 자회사/제휴회사에 근무할 예정인자
- 해당 회사에서 최근 3년간 1년의 Full time 경력요구(but, 최소 3년 이상 경력제출요망)
- 캐나다에 임시거주 목적인 경우
- 캐나다 비자 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경영 및 이사진 파견

  • 현재 국제 기업/회사에 근무 중이며 지사/계열사/자회사/제휴회사에 근무할 예정인자
  • 해당 회사에서 최근 3년간 1년의 Full time 경력요구
  • 캐나다에 임시거주 목적인 경우
  • 캐나다 비자 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당 경영진은 생산, 판매, 배송 등 일반적인 업무를 하면 안됨. Small Business의 경우 해당 포지션에 대한 업무가 해당 되지 않을 수 있음*

전문 지식인 파견

  •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며, 보통 높은 학력이 요구됨

관리직 파견

  • 회사/조직에 대한 관리 또는 주요구성 및 요소 기능을 지시해야 함
  • 회사/조직에 대한 규율, 정책 및 회사 목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회사/조직에 대한 중대 결정에 대한 의사권한이 있어야 함
  • 더 높은 임원이나 경영진, 주주들에게선 일반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아야 함

*해당 경영진은 생산, 판매, 배송 등 일반적인 업무를 하면 안됨. Small Business의 경우 해당 포지션에 대한 업무가 해당 되지 않을 수 있음*

주재원 비자 신청 회사 조건

비자접수 비자 승인 이후 비자 상세 내용
  • - 파견 예정자 및 접수 회사 서류를 취합 후, 캐나다 이민국 CIC 에 비자 서류 접수.
  • - 해당 파견예정자의 비자 승인 후, 캐나다 입국
  • - 이민국에서 워킹 비자 수령
  • - 이에 따른 동반 오픈 워킹 비자 신청 및 아이들 동반 비자 신청
  • - 무상교육 신청
  • - 캐나다 주재원으로 인정 받는 경우- LMIA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 비자 유효기간 3년
  • - 임원 및 관리자의 경우 2년씩 기간 연장이 가능
  • - 임원 및 관리자의 경우 최대 7년의 워킹 퍼밋 수령 가능, 전문지식직원의 경우, 최대 5년 워킹 비자 발급 가능

신청 절차

  • 01파견 예정자 및 회사 서류 접수
  • 02비자 승인 직책에 따라 기간 상이
  • 03배우자 동반 워킹 비자, 자녀 동반 비자 무상교육 가능
  • 04캐나다 경력 최소 1년 만족 후, 캐나다 이민 신청

캐나다 Intra Company 수속 진행 절차

  • STEP 01신청인과 모기업의
    구비서류를 제출
  • STEP 02서류 검토 후
    진행여부 확정
  • STEP 03㈜이민가이드와
    수속대행계약
  • STEP 04취업허가 승인에 필요한
    지사설립(법인등록)
  • STEP 05취업허가 신청
    (3-5개월 정도 소요)
  • STEP 06연방으로부터
    C-12 Intra Company Transferees
    발급
  • STEP 07캐나다 입국 시, Work permit 발급 (유효기간 1년 ~ 3년 발급, 추가 연장가능)
  • STEP 08영어 등의 이민자격을 갖춘 후, 이민신청 가능 (연방 or BCPNP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