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캐나다 주재원 비자 (Intra Company Transferees)
한국 혹은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의 직원을 캐나다 회사로 파견하거나, 한국 혹은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가 캐나다 내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급되는 워킹 비자.
*주재원비자는 캐나다 노동시장영향평가서 (LMI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재원 비자의 장점
- 1) 캐나다 주재원으로 인정 받는 경우, LMIA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2) 유효기간 3년
- 3) 임원 / 관리자의 경우 2년씩 기간 연장 가능
- 4) 임원 및 관리자의 경우 최대 7년의 워킹 비자 발급, 전문지식인의 경우 최대 5년 발급
직원 조건
조건 |
- 현재 국제 기업/회사에 근무 중이며 지사/계열사/ 자회사/제휴회사에 근무할 예정인자 - 해당 회사에서 최근 3년간 1년의 Full time 경력요구(but, 최소 3년 이상 경력제출요망) - 캐나다에 임시거주 목적인 경우 - 캐나다 비자 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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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및 이사진 파견
- 현재 국제 기업/회사에 근무 중이며 지사/계열사/자회사/제휴회사에 근무할 예정인자
- 해당 회사에서 최근 3년간 1년의 Full time 경력요구
- 캐나다에 임시거주 목적인 경우
- 캐나다 비자 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당 경영진은 생산, 판매, 배송 등 일반적인 업무를 하면 안됨. Small Business의 경우 해당 포지션에 대한 업무가 해당 되지 않을 수 있음*
전문 지식인 파견
-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며, 보통 높은 학력이 요구됨
관리직 파견
- 회사/조직에 대한 관리 또는 주요구성 및 요소 기능을 지시해야 함
- 회사/조직에 대한 규율, 정책 및 회사 목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회사/조직에 대한 중대 결정에 대한 의사권한이 있어야 함
- 더 높은 임원이나 경영진, 주주들에게선 일반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아야 함
*해당 경영진은 생산, 판매, 배송 등 일반적인 업무를 하면 안됨. Small Business의 경우 해당 포지션에 대한 업무가 해당 되지 않을 수 있음*
주재원 비자 신청 회사 조건
비자접수 | 비자 승인 이후 | 비자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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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01파견 예정자 및 회사 서류 접수
- 02비자 승인 직책에 따라 기간 상이
- 03배우자 동반 워킹 비자, 자녀 동반 비자 무상교육 가능
- 04캐나다 경력 최소 1년 만족 후, 캐나다 이민 신청
캐나다 Intra Company 수속 진행 절차
- STEP 01신청인과 모기업의
구비서류를 제출 - STEP 02서류 검토 후
진행여부 확정 - STEP 03㈜이민가이드와
수속대행계약 - STEP 04취업허가 승인에 필요한
지사설립(법인등록) - STEP 05취업허가 신청
(3-5개월 정도 소요) - STEP 06연방으로부터
C-12 Intra Company Transferees
발급 - STEP 07캐나다 입국 시, Work permit 발급 (유효기간 1년 ~ 3년 발급, 추가 연장가능)
- STEP 08영어 등의 이민자격을 갖춘 후, 이민신청 가능 (연방 or BCPNP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