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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캐나다] 加시민권법, 총체적 ‘원대복귀’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6-02-22 09:31
  • 조회7,2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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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친이민 정책’ 시행 돌입
부모초청 이민도 확대

 

부모 초청 과 55세 이상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이 손쉬어지는 등 연방자유당정부의 ‘친이민’ 총선 공약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존 맥컬럼 이민장관은 18일 국영 CBC방송과 인터뷰에서 “현행 시민권법을 손질해 취득 과정에서 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초 당시 보수당정부는 시민권 신청자의 언어시험 대상 연령을 64세까지 높이고 캐나다 국적 박탈 조항을 포함한 시민권개정안(BILL C-24)을 제정했다. 이에 대해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또 소수이민커뮤니티들은 “언어시험을 64세까지 높인것은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이를 백지화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보수당의 개정안은 또 시민권 신청자격을 4년중 3년 이상 거주에서
6년중 4년이상으로 높이고 허위신청자에 대한 처벌도 벌금 10만달러에 최고 징역 5년형으로 대폭 강화는 규정을 담고 있다. 자유당정부가 이 규정도 손을 댈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맥칼럼 장관은 “언어시험 대상을 종전 18~ 54세로 환원하고 시민권 박탈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수주일 안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언어시험 자체는 없애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못박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선거에서 이민출신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집권한 자유당정부가 당시 내걸은 ‘친 이민’ 공약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자유당정부는 가족 재결합을 이민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집행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조부모-부모 초청 인원이 올해부터 1만명으로 지난해에 비교해 두배정도 늘어난다. 또 졸업후 캐나다에서 취업하는 유학생들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자유당정부는 배우자 초청 이민부문에서 입국후 2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없애고 바로 신분을 보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emigration&art_id=403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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