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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캐나다] 확 바뀐 BC주정부이민, 점수제 도입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6-02-01 09:56
  • 조회6,8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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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정부 추천이민(PNP)이 재개됐다. 점수제가 새롭게 도입되고 영어 능력 증명이 추가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BC주정부는 27일 BC주의 경제 발전과 노동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이민자를 선발하기 위한 새로운 BC PNP 제도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이날부터 개정된 BC PNP에 따라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지난해 7월 기술이민(Skills Immigration)과 9월 익스프레스엔트리BC(EEBC) 신청서 접수 중단 이후 처음이다. 개정된 BC PNP 신청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BC주 셜리 본드(Bond) 고용·관광·기술교육장관은 "BC주의 경제 성장을 위해 높은 수요의 숙련직 노동자들과 BC주에 투자할 준비가 된 기업가들이 필요하다"며 "BC PNP를 신청하는 숙련직 노동자들을 위해 가능한 빨리 BC주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투명한 제도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점수제 도입…200점 만점에 135점 이상이면 무조건 선발

이번에 개정된 BC PNP의 가장 큰 특징은 연방정부의 익스프레스엔트리(EE)처럼 점수제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기술이민등록제도(SIRS)라는 점수제가 실시되면서 BC PNP 신청인들은 먼저 온라인을 통해 주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주정부는 등록된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점수를 매겨 주기적으로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ITA(Invitation To Apply)를 발급한다.

점수는 총 200점 만점으로, 학력과 직종, 급여, 근무 지역, 경력, 영어 능력 등 총 6개 부문을 점수로 환산한 뒤 점수가 높은 신청인들에게 ITA를 발급한다.

다만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ITA 발급이 100% 보장된다. 분야별 보장 점수는 숙련직(Skilled Worker) 135점, EEBC 135점, 국제학생(International Graduate) 105점, 비숙련직(Entry Level and Semi-Skilled) 95점 등이다.

◆분야별 자격조건…직업군 B도 영어 능력 증명해야

BC PNP 개정안에서 분야별 자격조건은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 그동안 직업군 C나 D에 한정됐던 영어 능력 증명이 직업군 B에도 요구된다.

숙련직의 경우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직업군 B의 경우 캐나다 영어 평가 기준인 CLB 4단계 이상을 받아야 한다. 직업군 0나 A는 영어 능력 증명이 면제된다.

국제학생의 경우 캐나다 칼리지(College) 또는 대학교(University) 졸업자가 대상이다. 숙련직과 마찬가지로 직업군 B의 경우 영어 능력 CLB 4단계 이상이 필요하고 직업군 0나 A는 면제된다.

비숙련직은 관광(Tourism), 호텔·식당(Hospitality), 식품 가공(Food processing), 장거리 트럭운전(Long-haul trucking) 종사자가 대상이다. 고졸 이상 학력에 영어 능력 CLB 4단계 이상이 필수다.

분야에 관계없이 고용주의 정규직 고용제안(Permanent Job Offer)과 BC주에서 정한 소득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 최주찬 대표는 "새로운 BC PNP는 접수방법과 선발방식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며 "전처럼 승인 또는 거절 방식이 아니라 고득점 신청인만 주정부 승인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민컨설팅업체 굿모닝이주 남이송 대표는 "BC주정부가 예고한대로 온라인 신청인에 대해 학력과 직종, 급여 수준, 영어 능력 등을 점수로 환산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방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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