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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캐나다] 이민부 ‘외국인 범죄자 신속 추방 법안’ 지지 촉구 |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6-01-26 09:39
  • 조회6,8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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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刑 이상 강제추방 명령에 항소 불가·입국 관련 제재 강화 등 골자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부 장관이 외국인 범죄자를 신속하게 국외로 추방하기 위한 법안(Faster Removal of Foreign Criminal Acts)에 대한 하원의원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케니 장관은 24일 “외국인 범죄자들이 이민 정책을 악용해 추방을 기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들이 추방을 기피하며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선량한 캐나다 국민들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한)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외국인 범죄자의 항소권을 축소해 조속한 국외 추방, 입국 거부자에 대한 재입국 금지 기한 연장, 이민부 장관과 이민 심사관의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강제추방에 대한 외국인 범죄자의 항소권이 축소된다. 현행법상 2년 금고 이하 형벌을 받는 경우 강제추방에 대한 항소를 이민항소분과(IAD)에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새 법안은 6개월 금고 이하 형벌을 받는 경우에만 항소를 허용한다.
6개월 이상 금고형을 선고받아 강제 추방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성추행으로 11개월 금고형을 선고 받고 강제 추방명령을 받는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 역시 최장 14개월로 제한된다.
법안은 또한 입국 목적을 허위 설명(misrepresentation)한 외국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상 입국 목적을 허위로 설명할 경우 2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이 기간에는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없다. 한국 유학생이나 관광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친인척의 사업 보조, 자원봉사 등 계획을 들어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이 외에도 이민부장관과 이민 심사관의 권한 강화, 인도주의적 호소(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 악용 근절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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