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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card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미국입국시 필요한 "Transportation letter"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6-01-20 10:36
  • 조회8,462회

본문

안녕하세요, 이민가이드 가족 여러분

 

미국영주비자를 받은후 랜딩전 미국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미 미국에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셨기 때문에 이미 영주권자로서 미국으로 입국이 인정되며  미국에 실제 랜딩하실때에는 그린카드를 아직 받지 못하셨기에 필요한것이 바로 임시 입국 사증서 즉 "Transportation letter" 입니다.

 

Transportation letter를 신청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 아직 그린카드를 본국에서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

 

  • Contact 양식 작성
  • 6개월내에 찍은 신청자의 여권 규격 사진 3장
  • 영주권 승인에 관한 이민국 서류
  • 가장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 (보딩패스, 탑승확인서 등)
  • 신청자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출생일 부터, 혹은 영주권 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현재까지)
  • 신청자가 미 정부 직원의 직계가족일 경우 미정부 또는 미군 order 복사본 (assignment, PCS, leave, CSP, 혹은 CPAC 재직증명서)
  • 신청자가 미국 귀국시에 이용할 항공사명과 첫 미국 기착지 도시명 또는 신청자의 항공권 사본이나 예약 확인된 사본

 

http://korean.seoul.usembassy.gov/transportation_letters.html#yet

 

여행(통행)증명서 신청서를 처리기간은 보통 2주(10 근무일)입니다. 영주권 번호를 모르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한 경우는 처리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 20분사이에 대사관 3층 304번 창구 (CBP창구)에서 여행(통행)증명서를 인터뷰 후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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