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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Screen Certificate 신청 방법 안내 - 첨부화일 내용 일부 수정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5-03-27 00:00
  • 조회12,152회

본문

1998106일 미 이민연방법(8CFR 212.5(C))으로 개정 발표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을 원하는 RN들은 반드시 비자스크린을 통과해야 합니다. CGFNS 의 산하 단체인 ICHP(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Healthcare professions)에서 주관하며 미국 취업이민 비자(Occupational visa) 발급을 원하는 외국인 의료 종사자를 위해 연방정부에서 승인한 Screening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모든 RN들은 TOEFL이나 IELTS 영어 시험에서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 TOEFL: 83(iBT Test Score), 26(iBT Speaking Section) 이상

- IELTS: 6.5(Speaking 7.0) 이상

Visa Screen Certificate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CGFNS International의 웹사이트인 www.cgfns.org에서 접속하여 로그인 -->

로그인 후 입력 및 입력된 기존 내용 업데이트, 선택 사항 체크 -->

발송할 서류 출력 --> 온라인으로 fee 지불 -->

출력한 서류를 CGFNS, NY Board, 보건복지부, 졸업한 학교로 발송하여 각 기관 및 학교에서 ICHP로 직접 발송하도록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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