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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급신청방법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5-03-19 00:00
  • 조회11,1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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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반환일시금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주할 국가의 영구영주권, 거주여권, 시민권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 방문, 우편,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     반환일시금청구서(첨부)

2.     통장 사본

3.     신분증

4.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하는 서류(예를 들어, 항공권. 해외에서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엔 항공권은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5.     그 외 서류

   영구영주권의 경우: 영주권 앞뒤 사본또는 영주비자사본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원본(해외 체류 30일이상인 경우 발급됨. 재외 영사관이나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부 통해 발급)

해외이주 신고 없이 영주권만 있는 경우는 출국 전 방문 신청이 불가하며 해외체류 30일 이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원본을 발급 받으신 후 우편으로 신청

   거주여권의 경우: 방문 신청시 거주여권원본 지참. 우편 신청시 거주여권 사본 발송

   시민권자의 경우: 국적상실신고서나 외국국적취득확인서또는 시민권 사본

 

* 자세한 문의는 1355(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02-3415-0324(서초구 일시금 담당)에서 가능하오니 서류 제출 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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