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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fee notice 후 병원 placement에 관해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5-02-03 00:00
  • 조회9,556회

본문

안녕하세요?

 

수속 선생님들께 공지할 사항이 있어서 오래간만에 소식 전합니다.

 

카페에 일일이 다 공지는 못했지만 최근들에 쿼터 진행으로 인해

Visa fee notice 를 받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일부는 notice 대로 Visa fee payment 과 2차 서류를 준비중이시고

일부는 영어 준비로 인해 Visa fee payment 시점을 다소 조절하고 있습니다.

 

Notice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가능한한 Visa fee payment 를 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Visa fee notice 를 받으셨다는 건 현재 기준으로 곧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상되는 시간은 약 6-8개월 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때부터 신청자님도 바쁘시겠지만 저희 또한 바뻐지는 시점입니다.

 

1) Visa fee notice 후 영어점수가 준비되신 분들, 또는 2) 최소 Overall 6.5 이상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Updated Resume 를 준비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Current experience 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렸던 ICU, CCU, ER, OR 경력이 아니더라도 Medical, Surgical 경력도 좋습니다.

특수 파트 경력을 쌓기 어려우신 경우는 Medical, Surgical 경력으로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경력이 없는 것보단 current experience 가 있어야 다음 단계인 고용주와의 전화 인터뷰를 Arrangement 해 드립니다.

 

고용주와 전화인터뷰에서는 경력에 대한 부분을 주로 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력서만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주로 묻게 됩니다.

이력서만으로는 경력을 설명하는 일이 한계가 있고

한국와 미국의 병원 환경이 달라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바로잡기도 합니다.

 

최근에 인터뷰 하셨던 분의 인터뷰 질문을 살펴보면

- 몇 bed 였는지

- 오늘 어떤 환자를 대했는지

- 환자의 상태는 어땠는지 등등 실무를 파악하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고용주가 신청자님과 한 Interview 내용을 제출하신 이력서에 반영하여

고용주가 신청자님을 이해한 후에 병원 placement 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 들어갑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이 어느정도 가시화 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Updated resume 제출 및 고용주와의 전화 인터뷰 과정은 거치게 될 겁니다.

 

Visa fee notice 를 받으신 분들 중에 1)과 2)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로 올려드리지만 분명 이해가 안 되시거나,

제 공지글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테니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또는 댓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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