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1-10-01 10:50
- 조회4,2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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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이민 전문가그룹 (주)이민가이드입니다.
미국무부는 이전에 미국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교수, 방문학자, 단기방문학자, 또는
전문가(academic J visa applicants)로서의 자격에 부합하는
F, M, J비자 신청자의 대면인터뷰를 특정 조건을 전제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또한, 미국무부는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가의 시민권자나 국적자로서 처음으로 F, J, J(academic J visa applicants)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에 언급된 동일한 제한사항을 전제로 대면인터뷰를 면제합니다.
인터뷰 면제 조건을 충족하고 처음으로 F, M, J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의 지문체취도 연말까지 면제가 됩니다.
<원문보기 : https://www.ustraveldocs.com/kr_kr/index.html?firstTime=No>
이번 F, M, J비자 자격조건 변경으로 인해 대면인터뷰 면제혜택을 받게 되는 비자신청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에 미국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고, 비자가 거절된 적이 없거나,
▶ 거절이 된 경우, 반증되거나 미국비자 발급 부적격 사유에 대한 사면승인을 받은 신청자
(예를 들어, 신청자가 INA 214(b) 조항에 근거하여 거절된 적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비자를 발급된 적이 있는 경우)
▶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의 시민권자이거나 국적자로서 처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또는 복학생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며 신의성실 위배정보가 없거나, 잠재적으로 신의성실 위배정보가 없는 경우
▶ ESTA가 거절된 적이 없는 신청자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면인터뷰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이전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 비자면제프로그램에서 ESTA가 거절된 적이 있는 신청자
▶ 영사관 신상정보시스템에 신청자에 대해 배제할 수 없는 신의성실 위배정보가 있거나, 잠재적 신의성실 위배정보가 있어
인터뷰 없이 영사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 신청자가 비자를 신청하는 국가의 국적자이거나 거주자가 아닌 경우
▶ 신청자가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정한 테러지원 국가의 국적자인 경우
▶ 학생비자 인터뷰 면제 신청자가 SEVIS문제에 해당되는 경우, 제공된 정보로 SEVIS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인터뷰에 참석해야 하며, 인터뷰 면제에 해당되지 않음. 기존지침에 따라 결정내용을 상세히 기록함)
▶ 심사하는 영사가 특정 사유로 인해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미국이민, 미국비자 상담/문의
(주)이민가이드
전화 : 02-59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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