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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외 영사서비스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19-01-04 11:18
  • 조회6,6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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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외 영사서비스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외교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 구축을 추친해 왔으며, 

올해 1단계 사업 수행의 결과, 2019년 3월부터는 새로 구축된 영사민원 포탈을 통해 해외 체류 우리국민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청,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 국정과제 「10-3, 재외공관 민원행정 및 영사서비스 혁신」이행을 위해 '18~'20년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으로 

외교부가 추진하며, 주요내용으로 △영사민원 포털, △재외공관 민원행정, △재외공관 업무 인프라 개선 등이 있음.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즉시 국내 민원포털 서비스와 동일하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인쇄 가능


· 기존에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을 경우 지불하였던 서류 발급 수수료가 온라인 발급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수수료 전액이 면제


· 이에 따라, 재외공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다수 재외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건수 : 연간 약 13만건 (발급수수료는 건당 0.5 USD 수준)


· 또한, △ 재외공관 민원 처리 진행현황에 대한 알림서비스, △ 기본증명서 등 주요 행정문서에 대해 다국어*로 번역된 민원서식 제공, 

△국가별 재외국민 맞춤형 민원 처리 정보 안내 등 해외 민원서비스 정보를 새로 구축된 영사민원 포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일 예정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8개 외국어)


2. 외교부는 2018년중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재외공관 공증발급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9년 4월부터는 주일본대사관 및

주 LA총영사관이 공증한 금융위원장을 국내 은행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시행 제외공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재외공관이 발급한 공증 위임장의 진위여부에 대해 민원인 - 은행 - 재외공관 등 관계자간 복잡한 확인절차를 단순화하고 안전한 금융활동을 위한 인프라 마련


3. 해외체류 우리국민에 대한 24시간 양질의 재외국민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6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를 내년부터는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는 우리국민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베트남어를 추가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해당지역

서비스 언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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