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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조부모 (PGP) 초청 이민 프로그램 2016년 재개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5-10-08 00:00
  • 조회6,271회

본문

현재는 신청이 중단되어 있지만, 2016 1월에 부모 및 조부모 (PGP) 이민 프로그램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폰서와 신청자들은 신청이 단기간에 마감될 것을 의식해 이미 신청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PGP를 통해 외국에 있는 부모 및 조부모에게 캐나다 영주권을 부여 받게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중지되었던 PGP 2년 전 새로운 기준으로 재개한 이래,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중 매우 경쟁이 심했다. 5000개의 신청서를 접수했던 2014년 프로그램은 단 3주 만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 접수를 시작했던 2015년 프로그램은 더욱더 경쟁이 심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신청 한도가 찼고, 그 이후에 더 이상의 접수는 없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재개 후 바로 접수하지 못한 대부분의 신청자와 스폰서의 신청서는 반환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 부모 및 조부모 프로그램

캐나다 이민성(CIC) PGP 2016 1월에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16년 프로그램 신청 자격 요건에 변화가 있을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작년 할당량이 며칠안에 찼고, 많은 스폰서와 가족들이 PGP가 재개될 것을 기다렸던 것을 생각해 볼 때, 내년에도 할당량이 비슷하다면 수요는 공급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스폰서와 초청을 받는 신청자는 1월 전에 신청서를 미리 준비해 서류 접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 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신청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PGP 신청자격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와 조부모는 영주권을 받게 되고 거주 의무를 다하면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18세 이상
  • 최소 소득 증빙 (3년간 최소 소득을 증빙해야 함). 기혼인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이 포함되어야 함.
  • 스폰서와의 관계 및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3-10년 동안 재정 후원을 약정해야 함. 이 기간은 후원을 받는 신청자가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부모와 조부모를 캐나다로 모셔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수퍼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영주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장기간 방문자로 캐나다에 머물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 신청자는 최대 10년간 복수입국 방문비자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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