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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성] 홍*연님 국무성 visa fee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6-11-16 15:44
  • 조회6,9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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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을 대상으로 일을 하다보면 별별 일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홍 * 연 님을 비롯해 5분이 이민성 승인 notice 없이 바로 국무성으로 이관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냥 있으면 안 되지요~~

 

경우에 따라 고용주에게 승인서를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정말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국무성으로 이관되었을 수도 있으니

변호사님을 통해서 승인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최근들어 국무성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Visa fee notice 와 인적 사항 서류를 모두 요청합니다.

저희도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어서 좋습니다^^

 

Visa fee 및 인적 사항 서류 모두 안내해 드렸으니 준비해 주시는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성 Visa fee notic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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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DS-260 및 개인 인적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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