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5-06-19 00:00
- 조회11,7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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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축하할 일이 생겨서 또 소식 전합니다.
신 ** 님께서는 미국에서 신분변경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 님의 수속 사항은 비교적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진행 상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님 최초 우선일자 |
2012년 6월 18일 |
I-140 승인일자 |
2012년 7월 20일 |
학생비자 (F1) 발급일 |
2013년 7월 11일 |
(고용주 변경에 따른) 2번째 우선일자 |
2013년 11월 26일 |
(2번째) I-140 승인일자 |
2014년 4월 21일 (2012년 6월 18일 우선일자 보존) |
신분변경 및 Work permit (I-765) |
2014년 12월 1일 |
신분변경 (I-485) 승인일자=영주권 취득 |
2015년 6월 18일 |
신 ** 님의 수속 과정을 정리해 보면,
- 고용주 변경입니다. 새로 고용주 확보해 이민 신청 다시 합니다.
- 우선일자는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즉 수속 기간의 손해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 Work permit 와 신분 변경 동시 신청하면서 우선 영주권자로의 신분 확보해 드렸습니다.
- OPT 로 일하시는 동안 Work permit 숭인되어 취업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신분 확보해 드렸습니다.
- 드디어 영주권자로의 신분 변경이 승인이 되면서 진정한 영주권자가 되신 겁니다.
물론 앞으로 Green card 수령하려면 약 30일 정도는 소요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 수속하면 학생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 발급이 어려운 걸로 이해하시는데요
꼭 그렇지 많은 안 다는 점을 증명해 주셨어요.
2015년 5월 11일 One Call Staffing 의 고용주와 인터뷰를 하셨고 병원 placement 를 위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 계시면서 공부하시고 병원 근무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을 겁니다.
그 결과를 오늘 보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수속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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