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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성] 양** 님 Visa fee 통지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5-02-27 00:00
  • 조회12,113회

본문

 

오늘 전해드릴 승인서는 양 ** 님의 국무성 Visa fee bill notice 입니다.

양 ** 님의 이민 서류 승인 확인 후 승인서 발급을 기다렸지만 승인서 발급 과정이 누락된 후

바로 국무성으로 이관된 케이스입니다.

 

빈번하지 않지만 승인서 발급 과정이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양 ** 님을 비롯한 위 ** 님, 최 ** 희 님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승인서 발급 되길 기다리셨을텐데 바로 국무성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양** 님의 국무성 Visa fee bill notice 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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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fee bill notice 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안내도 더불어 받으셨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정리합니다.

 

1.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결혼, 이혼, 출산으로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알려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Visa fee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송금 수표 발권
2-1. 미국에 계좌가 있는 경우 - Online payment  가능

국무성 서류의 경우 오류가 오류가 빈번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류; 이름 spelling 오류, 가족 구성원의 누락, 해당 사항없는 가족 구성원 포함 등등

오류는 모두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3. Phone interview with Employer

국무성 Visa fee notice 를 수령하시면 고용주와의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고용주와의 전화 인터뷰를 위해서는 Recent resume 와  Clinical checklist 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국무성 진행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신 경우 문의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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