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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서] 김**님 / 우선일자 풀리고 미국에서 신분변경하는 경우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5-02-24 00:00
  • 조회12,238회

본문

 

오늘도 기다리시던 승인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승인 소식의 주인공은 미국에서 진행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우선 일자가 풀리면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승인이 된 경우, 보통은 국무성으로 이관됩니다. 국무성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는 동안 우선일자 풀린 경우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면 됩니다.

신분 변경 (I-485)과 동시에 취업 비자 (I-765)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 변경에 대한 마무리는 신청자님께서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진행하실 수 있고

저희가 연결해 드린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영주권 완성에 필요한 재고용확인서 (Job Letter) 를 준비해 드립니다.

 

신분변경은 영주권자로의 신분 변경을 의미합니다.

즉, 비록 영주권은 추후에 수령하지만 영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민 신청이 크게는 같아 보여도 신청자별로 소소한 진행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각 신청자에 맞는 맞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 상황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김 ** 님 우선일자

 2014년 5월 28일

 김 ** 님 승인일자

 2015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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