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우선 일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국무성 Visa fee notice 받으셨다고
이미 수속 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5년 1월 28일에 Visa fee notice 받으시고 바로 Visa fee 납입하신 장 ** 님께서
국무성 마지막 단계인 2차 서류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준비하실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성 진행 시에 몇 가지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이름은 반드시 붙여서 사용하도록 한다 - 예; Hong Gildong 으로 해야 영주권 카드에 Hong, Gildong 으로
기재됩니다. 만약 Hong, Gil Dong 으로 사용하면 영주권 카드에 Hong Gil 만 기재됩니다.
불편함이 있어서 영주권 카드를 새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름이 틀렸거나 생년 월일 상의 실수는 이때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설령 정정이 안 되어도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시에 제출하는 여권에 준해서 최종적으로 영주 비자가
발급되니 실수 정정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3. 16세 이후에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제 3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의 신원조회서
필요합니다. 3번 항목에 해당되시는 경우 미리 미리 준비해 놓은 것도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외 신원 조회를 못하실 경우 이민가이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 ** 님의 서류 또한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