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신청
  • 전화상담
  • 설명회신청
  • 카톡상담
수속상황

보기페이지

[국무성] DS-260 및 2차 서류 안내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5-02-11 00:00
  • 조회12,603회

본문

 

2013년도 우선 일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국무성 Visa fee notice 받으셨다고

이미 수속 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5년 1월 28일에 Visa fee notice 받으시고 바로 Visa fee 납입하신 장 ** 님께서

국무성 마지막 단계인 2차 서류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준비하실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e80cb7ded8cc8c783b8199b7d0a2db8_56185_1.jpg

 

 

 

국무성 진행 시에 몇 가지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이름은 반드시 붙여서 사용하도록 한다 - 예; Hong Gildong 으로 해야 영주권 카드에 Hong, Gildong 으로

   기재됩니다. 만약 Hong, Gil Dong 으로 사용하면 영주권 카드에 Hong Gil 만 기재됩니다.

    불편함이 있어서 영주권 카드를 새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름이 틀렸거나 생년 월일 상의 실수는 이때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설령 정정이 안 되어도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시에 제출하는 여권에 준해서 최종적으로 영주 비자가

   발급되니 실수 정정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3. 16세 이후에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제 3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의 신원조회서

  필요합니다.  3번 항목에 해당되시는 경우 미리 미리 준비해 놓은 것도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외 신원 조회를 못하실 경우 이민가이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 ** 님의 서류 또한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