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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조** 님 취업허가 승인 및 영주권 마무리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5-02-09 00:00
  • 조회12,549회

본문

 

오늘은 다시 겨울로 회귀한 것 같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날아든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해 드릴까 합니다.

2012년도 계약자이신 조 ** 님 가족의 EAD-Employment Authorization / 노동허가서- 전달 소식입니다.

간단히 EAD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 비이민비자-예; 학생비자-로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을 완성하길 원하시는 경우

쿼터가 풀리면 신분변경 I-485 와 I-765 를 신청합니다.

I-485는 영주권자로의 신분 변경입니다. 즉, 비이민비자 신분을 영주권자로 변경을 한다는 의미이며

변경 신청 후 승인까지 시간은 걸리지만 I-485가 접수되면 영주권자와 동일한 신분을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I-765는 영주권자가 되었으니 취업이 자유롭겠죠. 이 취업을 더욱 자유롭게 하기 위해,

취업 비자를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EAD Card - 취업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I-765 처리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제는 느긋하게 취업을 하면서 영주권이 발급되길 기다리는 겁니다

 

조 ** 정 님 가족의 경우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비록 수속은 한국에서 시작하셨지만

미국에서 영주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드린 겁니다.

영주권을 받으시면 한국으로의 왕래도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마음 졸이며 기다리셨을 조 ** 님 가족에게, 저희를 믿고 수속을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좋은 결과로 인해 제 일에 보람을 느끼게 해 주셔서 또 감사 드립니다.

 

수속 중이신 다른 선생님들도, 꼭 좋은 결과 전해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최선에 대한 다짐을 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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