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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성] 1차 통보 안내-김*리, 박*주, 양*경, 최*연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4-09-26 00:00
  • 조회15,690회

본문

 

취업 이민 승인 후엔 국무성으로 이관됩니다.

국무성에서 쿼터 즉, 영주권 발급 속도를 주관하는데 이민 승인이 되어도

우선일자가 아직 도달하지 않는 경우엔 아래와 같은 연락을 받으실 겁니다.

 

다행이도 쿼터가 계속 빨라질 걸로 예상되고 있으니 대기 기간이 그리 길지많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국무성 진행 후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성 이관 확인 및 대기 통보 (아래의 첨부 서류 확인 요망)

2. 국무성 1차 Visa fee 통보 ($ 345 X 가족수)

3. 국무성 2차 개인 인적사항 서류 통보

4. 인터뷰 통지안내서

5. 인터뷰 준비 후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6. 영주권 수령 후 6개월 이내 출국

 

아래의 국무성 이메일은 아직은 대기 하라는 의미입니다.

대기하는 동안 재산처분, 휴직, 사직, 학업을 그만두거나, 미국에 입국하거나 하는 일을 가급적이면 삼가하라는 의미입니다.

간혹, 미국에 입국을 하지 말라는 예기를 미국 여행이 불가한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주권 신청 중에도 합법적으로 미국으로의 여행, 학업이 모두 가능하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 * 리 님 국무성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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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주 님 국무성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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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 경 님 국무성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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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연 님 국무성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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