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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C] 2차 인적 사항 서류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3-12-27 00:00
  • 조회29,264회

본문

 

지난 12월 9일에 국무성-National Visa Center 에 Visa fee 를 납입하신 강 * 화 님의

2차 서류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국무성-National Visa Center 에서 요청하는 2차 서류는

호적관련 서류, 신원조회, 여권 사본 등등 신청자 각 개인의 인적 사항에 관련된 서류입니다.

 

국무성 서류의 경우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1년 안에 서류 진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민 진행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하여

국무성에서 자의적으로 서류 진행을 취소할 수 있으니

현재 국무성-National Visa Center 서류 진행 준비 중이신 분들은 이 점을 염두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국무성-National Visa Center 2차 서류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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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강 효정 실장 올림

www.iminguide.kr

Tel. 02-59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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