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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SINP] 정 * * 님 사례로 보는 캐나다이민국의 Random 한 신체검사 통보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1-01-15 14:18
  • 조회10,096회

본문

주정부 취업이민을 신청하신 분들은 크게 2단계로 이민 진행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정부 취업 이민 단계로서

- 고용주 인터뷰

- 고용계약서 발급

- Job Approval Appication 신청

- Nomination Letter 발급

이 주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마친 후엔 캐나다이민국 소위 연방으로 이관이 되면서

향 후 영주권 관할은 캐나다이민국 소관이 됩니다.

주정부 취업 이민의 의도가

주정부의 이민 기준을 충족한 이민 신청서를 인정하기 때문에

캐나다이민국에서는

- 신원조회

- 신체검사

에 이상이 없다면 캐나다영주권 발급을 승인합니다.

신원조회는 주정부 접수시부터 제출된 서류이기 때문에 특별히 업데이트를 요청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신체검사는 담당 Officer 의 재량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부분으로서

일부 지원자들은 캐나다입국 전에 한국 내 지정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를 인정하는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요청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지난 달에 캐나다이민국으로부터 파일 넘버를 받으신 정 * * 님 역시

캐나다이민국에서 현재로서는 신체검사 할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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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캐나다이민국에서 신체 검사 요청이 random 하게 진행되는 점을 알고 계시기에

2020년 3월 입국을 기준으로

신체 검사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올 3월에 Upfront로 신체검사를 해서 캐나다이민국 계정에

Upload 를 하겠다고 이미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캐나다이민국에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향 후 진행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기로 했습니다.

정 * * 님 담당자는 친절한 Officer 이신 것 같습니다.

최근 캐나다이민국의 신체검사 진행 동향 보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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