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신청
  • 전화상담
  • 설명회신청
  • 카톡상담
수속상황

보기페이지

CANADA 취업비자 소지자 가족들의 가족 상봉을 위한 안전한 수속 절차 안내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0-08-25 14:59
  • 조회18,896회

본문

2020년 6월 30일 변경된 캐나다이민국의 규정에 따라 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Approved LMIA 혹은

Nomination letter 외에 Letter of Introduciton for work permit 이 필요하다고 이미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국경 혹은 공항에서 Work permit 발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Online 을 통해 Letter of Introduciton that shows that the applicant was approved for a work permit 을 발급 받아야 캐나다 입국이 허용됩니다.

그럼 가족들의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가족의 범위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규정한 가족 Immediate family 의 범위입니다.

20d7a5328314a3bed31e248d0b07fb0e_1598335092_4775.png

가족 Immediate family member 인 경우

배우자 - Open work permit

자녀 - Open study permit 혹은 visitor visa 를 신청하게 됩니다.

가족이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시차를 두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신청자의 경우 취업이라는 Essential purpose 가 있기 때문에 Letter of Introduciton that shows that the applicant was approved for a work permit 만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경우 비록 적절한 비자가 승인이 되었어도 추가로 밟아야 할 절차가 한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20d7a5328314a3bed31e248d0b07fb0e_1598335129_2132.png

즉,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입국을 허용해 달라고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일단 이메일로 Request 를 하면, 5일간의 심사를 거쳐 Request 에 회신을 직접 한다고 합니다. 입국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야 캐나다행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원문 참고,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covid19/visitors/immediate-family.html


한 번 더 의례적이지만 중요한 안내를 덧붙이자면,

비록 입국이 가능한 비자와 입국을 허용한다는 Authorization 을 가지고 입국을 한다해도

캐나다 입국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는

Ground officer 혹은 Immigration officer 입니다.

이민가이드에서는 확실한 입국을 위해 가장 최근 사례를 확인 후 안내를 제공합니다.

캐나다 입국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