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0-07-07 15:24
- 조회11,5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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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큰 홍역을 치른지 벌써 반 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바로 미국 간호사 취업 이민 신청 후
미국 랜딩을 계획하고 계신 선생님들 일 것 같습니다.
입국을 해야 하는지,
미국 입국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미국 입국 후 한국에 돌아와야 하는지
참, 많이들 고민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실질적인 참고가 될 만한 소식들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입국을 앞두고 가장 고민거리로 부각된 사항은 바로 Social Security Number 신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종의 주민번호로서 SSN 이 없으면 어떤 공식적인 활동이 어렵습니다.
3월 초까지만해도 Social Security Office 가 정상 운영이 되었습니다.
뉴욕주 전체가 COVID-19 영향을 받으면서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기 시작했고
아직까지도 관공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느 주보다 뉴욕주의 COVID-19 상황이 진전되면서
Social Security Office 에서는
SSN 이 필요한 미국 간호사 취업 이민 영주권자들에게
변칙적으로나마 SSN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간호사 취업 이민을 신청하신 선생님들은
미국 입국 후 고용주로 부터 Employment letter 를 수령, Social Security Office 에 방문 예약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예약자가 많아서 방문까진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만
뉴욕에 랜딩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신청 및 예약 대행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뉴욕 상황이 조금씩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집니다.
반면, Immigrant Visa 만기 일로 인해 반드시 미국에 랜딩을 하셔야 하는 선생님들 중
부득이하게 한국에 조금 더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미국 입국 후 병원 취업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COVID-19 상황에서는 일상적인 일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있으니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국 하신 손 * 은 선생님처럼
영주권자의 미국 체류 의무 기간을 유예해 주는 RRP (Returing Resident Visa) 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체류가 불가능하거나
미국 입국이 지연될 경우
고용주에게 미리 통보, 사전에 양해를 구하게 됩니다.
이민가이드, 고용주, 간호사 선생님들의 계약은
1. 영주권 취득
2. 병원 취업 이기 때문에
병원 취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은 상호 상의하여 충분히 합의 및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안전하게 정착하실 수 있도록 이민가이드에서도 다영한 Solution 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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