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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손 * 은 선생님, 뉴욕 출국, SSN 및 RRP 처리 안내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0-07-07 15:24
  • 조회11,524회

본문

COVID-19로 큰 홍역을 치른지 벌써 반 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바로 미국 간호사 취업 이민 신청 후

미국 랜딩을 계획하고 계신 선생님들 일 것 같습니다.


입국을 해야 하는지,

미국 입국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미국 입국 후 한국에 돌아와야 하는지


참, 많이들 고민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실질적인 참고가 될 만한 소식들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입국을 앞두고 가장 고민거리로 부각된 사항은 바로 Social Security Number 신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종의 주민번호로서 SSN 이 없으면 어떤 공식적인 활동이 어렵습니다.

3월 초까지만해도 Social Security Office 가 정상 운영이 되었습니다.


뉴욕주 전체가 COVID-19 영향을 받으면서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기 시작했고

아직까지도 관공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느 주보다 뉴욕주의 COVID-19 상황이 진전되면서

Social Security Office 에서는

SSN 이 필요한 미국 간호사 취업 이민 영주권자들에게

변칙적으로나마 SSN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간호사 취업 이민을 신청하신 선생님들은

미국 입국 후 고용주로 부터 Employment letter 를 수령, Social Security Office 에 방문 예약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예약자가 많아서 방문까진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만

뉴욕에 랜딩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신청 및 예약 대행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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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뉴욕 상황이 조금씩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집니다.


반면, Immigrant Visa 만기 일로 인해 반드시 미국에 랜딩을 하셔야 하는 선생님들 중

부득이하게 한국에 조금 더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미국 입국 후 병원 취업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COVID-19 상황에서는 일상적인 일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있으니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국 하신 손 * 은 선생님처럼

영주권자의 미국 체류 의무 기간을 유예해 주는 RRP (Returing Resident Visa) 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재입국 허가서 (I-131) 신청을 하신 후 접수부터 지문 수속까지 미국에 체류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문 수속까지 하려면 최소 한 달 정도는 체류하길 권하고 있습니다. COVID-19 로 인해 지문 수속이 한동안 중단되었지만 다시 시작이 되었고, 현재로서는 지문 수속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문 수속까지 체류가 불가능 하신 경우 접수 후 출국 하셨다가 지문 수속 때 다시 입국하시는 경우에도 I-131 승인이 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지만 거절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접수 후 출국을 하셔야 하는 경우는 서류를 미리 변호사에 발송, 입국하시는 시점에 맞춰 이민국에 서류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체류가 불가능하거나

미국 입국이 지연될 경우

고용주에게 미리 통보, 사전에 양해를 구하게 됩니다.


이민가이드, 고용주, 간호사 선생님들의 계약은


1. 영주권 취득

2. 병원 취업 이기 때문에


병원 취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은 상호 상의하여 충분히 합의 및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안전하게 정착하실 수 있도록 이민가이드에서도 다영한 Solution 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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