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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미국 간호사 영주권 발급에 따른 주한 미국 대사관의 입장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0-05-22 16:49
  • 조회10,989회

본문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미국 간호사 취업 이민 소식을 공지해 드립니다.


코로나 팬더믹 때문에 일상 생활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국 대사관 비자 발급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도 계약자인 김 * 경 선생님께서 비자스크린 완성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

보완 서류를 제출, 대사관에서 아래와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 * 경 선생님은 비자 발급이 가능한 우선일자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건없이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용이하지 않지만

Healthcare worker 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면서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디서 일을 하게 될 지 고용주의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하시네요.


그래야 국무성에 이를 전달, 정상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비자 발급,

우선일자를 관할하는 부서가 국무성입니다.

매 달 Visa Bulletin 을 발표하는 곳 역시 국무성입니다.


국무성에 전달을 한다는 건 비자 발급을 해 준다는 의미이니

고용주 회신 신속하게 처리해 비자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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