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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괌 임시랜딩을 통한 Green card 수령 사례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0-04-20 12:25
  • 조회10,960회

본문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면 정확히는 영주 비자 Immigrant Visa 를 발급합니다.

영주 비자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 6개월 기간 때문에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입국 시점을 못 잡거나

연기하거나 하시는 선생님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피해 서둘러 미국으로 가신 분,

Immigrant visa 유효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입국하신 분,

아직 Immigrant visa 유효 기간이 남아서 입국을 연기하신 분 등등

각 각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위 3가지 선택 외에 다른 선택을 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제게 최근 들어 심심찮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미국령인 괌으로 임시 랜딩을 할 수 있는지가 질문 내용입니다.


저도 괌 랜딩 경우를 경험했지만 그건 10년도 더 된 일이라 확신을 갖고 말씀 드리긴 어려웠습니다.


아래 최 * * 선생님은 괌으로 랜딩 후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임시랜딩이란 말이 정식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사정 상 짧은 기간만 체류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통상적으로 임시랜딩이라고 합니다.


최 선생님께서 괌에 도착하신 후 Immigrant Office 에서 영주권자로 입국 심사를 받았고

다행이도 여느때와 같이 입국이 USICS 에 보고

Green Card 가 이민가이드의 뉴욕 오피스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현재 Shutdown 으로 인해 많은 관공서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지만

운이 좋게도 지연없이 Green card 가 배송되었습니다.


이민가이드의 뉴욕오피스에서 최 선생님께 전달 예정입니다.


이민가이드의 공식 입장은 괌입국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Immigrant Visa 유효 기간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하나의 option 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일명 임시랜딩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본국인 한국으로 도착 후

미국에 재입국을 할 때 한국 체류 기간을 6개월 즉 183일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영주권이란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아직은 한국인이므로 미국 거주 의무, 1년에 183일은 반드시 지켜야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에 재입국할 때 반드시 Green card 를 소지해야 합니다.

미소지시 penalty 가 있으니 이 점 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민가이드에서는 선생님들의 안전한 미국 입국을 위해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해 드립니다.


Green card 의 유효 기간은 10년입니다.

매 10년마다 연장을 해야 합니다

보통 미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경우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시니 시민권 신청을 합니다.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Green card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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