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2-02-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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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미국이민, 취업 최신 뉴스>
올해 들어, J-1비자(교환, 연수)기간 연장과 STEM OPT전공확대에 이어, 한국인 전용취업비자(E-4)와 W창업비자 법안의
하원통과 등, 미국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교환, 연수비자인 J-1 비자의 미국체류와 취업기간을 18개월에서 3년으로 두 배 늘렸습니다.
또한, 졸업 후 취업프로그램인 OPT는 STEM전공이 경우, 1년이 아닌 3년간 일할 수 있습니다.
기존 90여개였던 STEM전공에 22개 전공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 중, 과학기술, 공학수학 전공자들과 경영, 경제, 통계, 매니지먼트 전공자들의 다수가 STEM OPT 대상으로
졸업 후, 3년간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전용 E-4취업비자 신설안은 연방하원에서 가결된 미국경쟁법안에 포함되어, 연방상원과의 조정과정에서 살아남아 최종 확정된다면,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의학 등 전문분야의 대졸이상 한국국적자에 대해 매년 1만 5000명씩,
동반가족을 포함하면 매년 3만 3000명정도가 미국내 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내 취업비자는 H-1비자로, 전 세계 신청자를 대상으로 발급하지만, 비자한도가 연 8만 5000개로 제한이 되어 있어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이와 별도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간 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5개국에 대해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안으로 확실시 되는 W창업비자는 스타트업으로 미국내 비즈니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창업을 주도하는 W-1비자 소지자, 해당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W-2비자,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들은 W-3비자와
워크퍼밋을 받게 됩니다.
W비자는 미국시민으로부터 25만달러 투자를 받거나, 미국정부로부터 10만달러의 투자를 받고,
신청인이 10%지분을 유지하면 연장가능한 3년짜리 비자를 받게 됩니다.
W비자는 전문지식이나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역할을 하며, 직접 사업을 해야합니다.
W비자 소지자가 연간 125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연매출 100만달러를 2년간 유지하고, 1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이민가이드
미국이민 전문가그룹
상담/문의 : 02-59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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