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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복수여권(5년) 발급 안내◆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1-01-07 12:43
  • 조회5,449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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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복수여권(5년) 발급 

        - 모든 연령의 병역미필자, 5년 유효기간 복수여권 발급

        -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여권반납 명령




외교부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제재

조치를 신설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

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 2021.1.5(화)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며, 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

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

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됩니다.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 정

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은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던 병역미필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돕고, 해외 진출 지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역미필자의 경우, 이민 마지막단계에 유효기간이 충분한 여권 혹은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여러

모로 굉장한 불편을 느껴왔었는데,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

니다. 



<원문보기 :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




미국·캐나다 이민 전문가그룹

(주)이민가이드 

상담/문의: 02-59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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