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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생 근로제한 일시 해제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0-04-24 10:59
  • 조회7,892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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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제한 근로시간 (주 20시간) 일시 해제,...코로나19로 인해 




연방이민국(IRCC)은 지난 22일, 필수 서비스 업종에 한해서 유학생들의 근로시간 규제 (주당 20시간)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유학생들은 학기중에는 주당 20시간이내로만 근로가 가능하지만, 연방이민국의 발표에 따라 캐나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필수업종에 한해 정규직으로도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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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정한 필수업종은 모두 10개업종이 포함되었습니다.  


◎ 에너지 및 유틸리티 

◎ 정보통신기술 

◎ 금융 

◎ 보건 

◎ 식품 

◎ 수력 

◎ 대중교통 

◎ 안전 

◎ 정부기관  

◎ 제조 



이번 정부의 조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응하는 필수인력을 늘리고, 캐나다에 있는 유학생들의 능동적인 근로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제한 일시 해제조치는 2020년 8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문보기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20/04/removing-barriers-for-international-students-working-in-essential-services-to-fight-covid-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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