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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원조회] 뉴질랜드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11-30 00:00
  • 조회12,057회

본문

안녕하세요. 이민가이드 여러분, 캐나다 영주권 신청 시 뉴질랜드에서 만 17세 이상의 나이에 6개월 이상 머무르셨다면, 뉴질랜드 신원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자는 Consent to Disclosure of Information (NZ) form (뉴질랜드 정보 공개 승인서) 폼을 작성하시고 현재 사용하시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의 사본과 여권의 사인이 들어있는 면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Consent to Disclosure of Information (NZ) form 작성시 유의사항

 

 

 

 

-폼을 작성 하실 때 현재 혹은 과거에 머무르셨던 주소를 제대로 기입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소들은 뉴질랜드 신원조회 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폼을 작성하실 때 싸인 및 날짜를 제대로 기입 하셨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있는 신분증의 사본과 여권의 사인이 들어있는 면의 사본이 깨끗한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사본은 공증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방법- 캐나다 CIC 에 영주권을 신청 하실 때 신청서류와 함께 Consent to Disclosure of Information (NZ) form 과 신분증의 사본과 여권의 사인이 들어있는 면의 사본을 함께 제출 하시면 됩니다

 

 

 

 

*만약 호주 시드니에서 신원조회를 요청 하시는 경우

 

 

 

 

- 영주권 진행을 하고있는 CIC 사무실에서 적절한 관계당국과 함께 신원조회를 할 것 입니다.

 

 

 

 

만약 호주 시드니에서 신원조회를 요청 하시지 않는경우

 

 

 

 

- 영주권 진행을 하고있는 CIC 사무실에서 호주 시드니로 완성된 폼을 보내서 적절한 관계당국과 함께 신원조회를 할 것 입니다. 신원조회 끝난 후에는 시드니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고 있는 이민성으로 보내 질 것 입니다.

 

 

 

 

주의사항: 영주권 신청자들은 Consent to Disclosure of Information (NZ) form (뉴질랜드 정보 공개 승인서) 을 직접 뉴질랜드 경찰청으로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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