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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캐나다] 캐나다시민권 취득절차 예전으로 돌아간다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6-03-02 10:04
  • 조회8,1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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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1460일에서 1095일로
응시연령 14~64세에서 18~54세로
비영주권 체류일도 절반으로 계산해 인정
세금정산 내용 제출 의무는 유지

 

캐나다시민권 취득 기준이 변경돼 일부 문턱이 사라지게 됐다.
존 맥컬럼(McCallum) 캐나다이민장관은 지난 보수당(CPC)정부 당시 개정된 시민권 취득 기준 일부를 개정 이전으로 되돌린다고 25일 발표했다.

자유당(LPC)정부는 의회입법 과정을 마치면 일부 규정을 즉각 발효하나 일부는 정부가 별도 적용 일자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시민권법 개정안 입법과정은 3월 중 완료될 전망이다.

맥컬럼 장관은 개정 취지에 대해 “이중 시민권자 차별 조항 등을 폐지해, 캐나다 시민권자는 법아래 평등함을 구현하겠는 정부의 약속을 지켰다”며 “캐나다에서 태어났건, 캐나다 안에서 귀화했던, 이중 시민권을 갖고 있건 우리는 평등하다”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시험요구 연령대 줄어… 입법과정이 완료되면 공식언어(영어 또는 불어)능력 증명 및 시민권 시험 응시 대상자는 이전 만 14세부터 만 64세였던 것이 다시 만 18세부터 만 54세까지로 낮아진다. 후천적으로 캐나다 국적을 받은 이중국적자에 한해, 반역·테러·간첩 행위 가담자의 국적을 정부가 재판 없이 취소하게 허용한 규정도 폐지된다.

◆거주 기간 조건도 줄여… 지난 보수당 개정에서 까다로워졌던 거주기간을 자유당(LPC)정부는 풀어줄 방침이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6년 중 4년(1460일)을 거주해야 하는 것을 5년 중 3년 거주(1095일)로 바꾼다. 또한 연중 최소 캐나다 국내 183일 거주 조건도 사라진다. 

또 비(非)영주권자 신분으로 캐나다에 임시체류한 기간을 시민권 취득을 위한 거주기간에 가산하지 않던 것을 다시 체류기간의 반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꾼다. 예컨대 유학으로 하루를 캐나다에 체류했으면, 반일로 계산한다. 유학생 등 비영주권자 신분으로 2년 이상 체류했을 때, 최대 1년까지 시민권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으로 넣을 수 있다. 

단 거주 기간에 관한 개정 적용 시점은 별도로 정부가 발표할 예정으로, 다른 조항과 달리 즉시 발효하지 않는다. 한편 시민권 취득자에게 요구하는 캐나다 국내 계속 거주 서약은 법 개정 즉시 폐지된다.

◆세금정산내용 제출은 여전히 유지…단 시민권 신청자의 소득세정산 내용 보고의무는 거주 6년 중 4년 치 소득세정산서 제출을 요구했던 것을 거주 5년 중 3년 치로 줄여 유지한다.

◆범죄자에게는 엄격해져…만약 영주권자가 유죄로 집행유예나 사회봉사형 등 조건부 형량을 선고 받으면, 해당 기간은 거주 기간에 넣을 수 없다. 또한 조건부 형량 기간 안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또 시민권 신청 시 위조·조작으로 의심되는 서류를 당국자가 발견하면 이를 압수하고 형사고발할 권한을 더욱 강화했다.
 

 

 

출처: http://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7&bdId=5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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