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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원조회] 캐나다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3-04-30 00:00
  • 조회13,346회

본문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했다 해도 캐나다 이민의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요청이 오면, 신원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대사관의 신원조회 요청이 뒤늦게 이루어져서 수속이 지연 되기도 하니, 이런 일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의 요청 없이 본인이 직접 RCMP 통해서 신원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우선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지문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 캐나다 내에서 지문날인 하실 경우

지역 경찰서나 사설 지문날인 에이전시에서 C-216C 폼에다 지문 날인들을 할 수가 있으시고, 각 경찰서마다 비용을 내실 수 있습니다.

 

*civilnps@rcmp-grc.gc.ca 로 이름 집주소 및 필요한 신청서의 장수를 적어 보내시면 C-216C 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외에서 지문날인 하시는 경우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지문날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RCMP 는 검은색잉크로 10개 손가락 날인, 지원자의 이름, 생일, 성별 그리고 경찰서 이름 및 주소 및 담당 경찰관의 싸인이 담긴 캐나다 이외에서 받은 지문날인을 인정 할 것 입니다.

 

2) 신원조회 요청서를 보내시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내셨는지 체크 하십시오.

 

-지문날인 폼

-이름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혹은 이메일 주소

-요청이유

 

RCMP 신원조회 신청주소

 

일반우편

Director General

Canadian Criminal Real Time Identification Services

RCMP, NPS Bldg.

1200 Vanier Parkway

Ottawa ON K1A 0R2

 

택배서비스

Director General

Canadian Criminal Real Time Identification Services

RCMP, NPS Bldg.Loading Dock #1

1200 Vanier Parkway

Ottawa ON K1A 0R2

 

저희 고객들께서 받으신 캐나다 신원조회 결과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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