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신청
  • 전화상담
  • 설명회신청
  • 카톡상담
이민자료실

보기페이지

[해외신원조회] 필리핀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3-02-07 00:00
  • 조회11,615회

본문

필리핀 신원조회를 하실 경우

 

 

1)필리핀 내에서는 마닐라에 위치한 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로 직접 신청 하시고, 지원비를 내셔야 합니다. 지원서에는 지문날인 와 사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필리핀 신원조회서에는 반드시 엄지손가락 지문과 인감도장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2)필리핀 지역 외(한국) 에서 신청 하실 경우,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직접 방문 하셔야 합니다.

 

 

필리핀 주한 대사관의 경우 선착순으로 50명까지 필리핀 업무 처리를 받게 되지만, 신원조회 발급의 경우, 예외적으로 선착순과는 상관없이 대사관측에서 처리 해줍니다.

 

 

반드시 평일 오전에 가셔야하며, (오전 9- 오전 11 30)여권과 여권용 사진 2매 그리고 지원서 기입시 필요한 검정색펜을 꼭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으로부터 받은 신원조회 용지를 작성후에 지문날인을 하시고, 수수료를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33,550 원이며 반드시 현찰만 가능하시면 직원에게 납부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지문날인된 용지를 받게 됩니다.(NBI 용지)

받으신 이후, 마닐라에 위치한 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로 수수료 US$10과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 주소 :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Identification and Record Division
Room 109, NBI Complex
Taft Avenue, Manila
Philippines

 

 

 

 

  주의사항- 필리핀의 경우 원칙상 외국인의 우편접수는 안되는것으로 되어있으나상황이 안되어 직접 우편접수를 하는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실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필리핀 신원조회가 필요한 경우  필리핀에 체류 하실때 미리 준비하시거나 아는 지인에게 돈을 주고 신청비와 함께 부탁 하셔야 합니다.

 

 

  지인에게 부탁 하시는경우에는 마닐라에 위치한 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NBI 서류와 수납한 영수증, 여권사본을 동봉하여 필리핀에 있는 친구나 아시는 분에게 EMS로 부치시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우편접수를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지인분도 여권을 꼭 지참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를 떼는데는 서류떼는 공식 금액은 115페소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지인분께서 접수증을 받게 되시고 접수증을 적힌 날짜에 NBI 서류를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 필리핀 신원조회를 발급 받으신 분의 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학연수 때문에 필리핀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신분은 미국 비자 신청시 NBI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도 서류 떼는 방법을 잘 몰라 힘들어 할때 한 간호사분께서 알려주셔서 다행히 서류를 무사히 제출 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떼는 방법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1.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 갑니다.
NBI
서류하러 왔다고 하면 양식을 줍니다. 간단한 내용을 작성한후 제출하면 제 열손가락 지문찍고 33,550원의 돈을 수납합니다.(꼭 현금만 받습니다!)

 

 


2. NBI
서류와 수납한 영수증, 여권사본을 동봉하여 필리핀에 있는 친구나 아시는 분에게 EMS로 부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우편으로 접수를 안받는 다고 그러더군요)

 

 


3.
필리핀에 있는 친구가 NBI 센터에 제가 보낸 서류와 여권 복사본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간 친구 여권도 꼭 지참하시구요.

 

 


4.
필리핀 NBI 센터 직원이 본인이 와야 한다며 으름장 을 놓습니다. 잘 달래며 부탁한다고 하고 계속 그러면 소정의 돈을 줍니다(저는 2천페소줌). 서류떼는 공식 금액은 115페소로 지불합니다.
서류 때는데 한달 걸린다며 다시 으름장을 놉니다.
급하다며 제차 부탁하면 일주일후에 찾아가라는 날짜 가 적힌 접수증을 줍니다.

 

 

 
5.
접수증에 적힌 날에 NBI 서류를 찾으러 갑니다!

 

 


6. EMS
NBI 서류를 받습니다.

 

 


7.
저는 마닐라에서 서류를 떼었구요.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바기오에서 떼신분은 훨씬 수월하게 떼고 돈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 서 계실때 아는 친구나 필리핀 선생님을 잘 알아 놓으시면 서류 부탁할때 매우 도움이 될것같네요^^ 

 

 

aacfbab7b3acf727c9b5e99fd0c7f6b3_81412_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