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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비자 · 취업이민비자 발급중단 연장 (~3월31일 2021년)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1-01-04 11:28
  • 조회7,710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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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lamation on Suspension of Entry of Immigrants and Nonimmigrants Who Continue to Present a Risk to the United States 

Labor Market | The White House> 




▶▶ 대통령 행정명령 Proclamation 10014 (4월 22일, 2020년) / Proclamation 10052 (6월 22일, 2020년) 

---->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




2020년 12월31일,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에서의 미국 취업비자 · 취업이민비자 발급중단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 3월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발표되었지만, 

조 바이든 당선인이 해당 결정을 언제 뒤집을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경제적 회복이 필요한 시기에 

미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특정 이민자와 비이민자에 대한 미국입국금지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대통령 행정명령 10014(Proclamation 10014) 와 10052(Proclamation 10052 )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입니다.



Proclamation 10014​은 특정 이민비자 신청자의 입국을 금지하며, Proclamation 10052​는 코로나19 발생으

로 인해 경제적 회복이 필요한 시기에 미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특정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Proclamation 10052는 H-1B, H-2B, J(인턴, 연수생, 교사, 캠프 지도자, 오페어 또는 하계 취업

 및 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 L 비이민비자 신청자와 해당 비이민비자의 동반가족 비자인 H-4, L-2

 또는 J-2를 신청하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미국영주권자, 본 행정명령이 발효된 일자에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외국인 및 유효한 비이민

비자 또는 이민비자 소지자에게는 이 행정명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 https://www.ustraveldocs.com/kr_kr/index.html?firstTime=No> 





지난 해, 미국 경제의 대표단체들이 일련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반대하는 소송이 줄을 이었고, 

지난 12월에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제소한 영주권 발급금지 무효화 소송에서 트럼프의

금지령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3월말까지 해외에서의 취업비자, 취업이민비자의 발급은

중단된 상황입니다만, 1월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이후, 어떻게 바뀌게 될 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미국이민 전문가 그룹 

(주)이민가이드

상담/문의 : 02-59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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