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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입국 일부 허용 (3/20 IRCC 발표)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0-03-23 15:50
  • 조회9,7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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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20/03/canada-provides-update-on-exemptions-to-travel-restrictions-to-protect-canadians-and-support-the-economy.html ) 





안녕하세요. (주)이민가이드 입니다. 



지난 '3월 18일부로 캐나다 입국금지' 라는 연방이민국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입국금지 개시 하루 전날까지 입국이 이루어졌으며, 무사히 2년짜리 혹은 3년짜리 취업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연방이민국(IRCC)은 3월 20일 외국인(혹은 영주권 확인서 소지자)의 입국을 일부 허가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전면적인 입국 개방은 아닙니다만, 2020년 3월 18일 이전 발급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에 한해, 입국을 허가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20일 뉴스에 포함된 예외 사항(입국허가)은 



1. Seasonal agricultural workers, fish/seafood workers, caregivers and all other temporary foreign workers (계절노동자, 어업종사자, 케어기버와 모든 단기노동자)


2. International students who held a valid study permit, or had been approved for a study permit, when the travel restrictions took effect on March 18, 2020 (3월18일 이전 승인받은 학생비자 소지자)


3. Permanent resident applicants who had been approved for permanent residence before the travel restrictions were announced on March 16, 2020, but who had not yet travelled to Canada ( 3월16일 입국금지가 발표되기 전에 영주권 확인서를 발급받고, 아직 랜딩을 하지 못한 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캐나다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을 차단하면서, 단기외국인 노동자가 시급한 농업과 food processing 고용주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연방이민국은 빗장을 조금 풀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외사항에 적용되어 캐나다를 입국하게 되는 단기노동자와 학생비자 소지자 및 영주권자들은 캐나다 도착과 동시에 14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입국일자는 뉴스발표와 더불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담주 초에 언제부터 입국이 개시될지 정확하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이민가이드에서는 지속적으로 IRCC의 뉴스를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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