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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고용주 인터뷰] Food service supervisor 김 * * 님 고용주 인터뷰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1-05-12 15:30
  • 조회8,403회

본문



오래 간만에 고용주 인터뷰 소식을 공지해 드립니다.


캐나다에서 워홀을 한 경험이 고용주에게 장점으로 어필이 된 사례입니다.


이민가이드에서는 이력서 제출 시에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도 기재하시도록 안내하지만

그 외 소위 알바로 분류될 수 있는 경력 사항도 기재하시도록 안내합니다.


고용주의 관점에서 보면,

비록 Part time 소위 알바 경력도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고

지원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민가이드의 이력서 양식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지에서 워홀, 어학연수 등도

기재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역시 고용주들은 서울같이 번화한 곳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SK 주와 같은 조용한 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염려를 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장기간의 해외 체류 경험은 고용주의 염려를 덜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세히 기재를 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민가이드 안내대로 이력서를 잘 기재해 주셔서 고용주 인터뷰 기회가 비교적 빨리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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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결과는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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