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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SINP] 유 * * 님 신체검사 통보서 및 변경된 캐나다 입국 규정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1-01-04 14:49
  • 조회13,994회

본문

2020년 12월 18일자로 캐나다이민국으로부터 파일 넘버 통보를 받으신 유 * * 님의 신체검사 요청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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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파일 넘버 통보 받은지 2주만에 신체검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체검사 통보는 신원 조회 검토와 더불어 캐나다이민국의 고유 업무 중 하나입니다.

2020년에 영주권을 수령하신 분들을 보면

캐나다입국 시 신체 검사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추가 요청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체검사 통보를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신체검사 면제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캐나다이민국에서 소식을 받는 일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후로 캐나다 이민국에서 캐나다 입국에 대한 규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유 * * 님은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이셔서 다행이도 해당 사항은 없지만

2021년 1월 7일부터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5세 이상의 모든 입국자 (캐나다 국적자 포함)

항공편 탑승 전에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방식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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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canada.ca/en/transport-canada/news/2020/12/pre-departure-covid-19-testing-and-negative-results-to-be-required-for-all-air-travellers-coming-to-canada.html

항공기 탑승 72시간 전에 진단받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14일 자가격리 조치 역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PCR 방식이 자가격리 기간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월 22일 출국을 앞두고 계신 손님도 항공사에서 PCR 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다고 하니

캐나다 입국전까지 변경된 규정이 있는지는 꼼꼼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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