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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인터뷰] SK 주정부 취업이민 신청자 정 * * 님 인터뷰 및 캐나다 자가격리 규정 변경 사항 안내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0-11-05 12:18
  • 조회15,327회

본문

SK 주정부 취업 이민 지원자이신 정 * * 님의 고용주 인터뷰 안내입니다.

정 * * 님은 오랫동안 호텔에서 근무하시어 바 (Bar), 하우스키핑, 프론트, 마케팅까지 두루 두루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라 호텔 고용주 매칭이 상당히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 * * 님이 지원한 직종은 Executive Housekeeping 입니다.

현재 SINP 진행을 위해 Job Approval Application 이 접수된 상황이며

2021년 상반기에 입국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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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인터뷰 결과가 좋으면 주정부에 접수할 서류 준비를 바로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결과도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류 준비가 다 되어지면 이제 캐나다입국 준비를 하셔야겠죠?

캐나다 입국 규정이 계속 변경이 되어서 그 어느때보다 신경을 써야 하는데 캐나다이민국이 밝힌

2020년 11월 21일 이후 적용될 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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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coronavirus-disease-covid-19/arrivecan.html

캐나다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하는 여행자들은 항공, 육로, 배편 등 모든 입국 경로 포함하여

탑승 전에 ArriveCan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온라인으로 자가격기 계획 및 코로나 증상 여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여행자들은 캐나다입국 시 국경서비스 직원에게 앱을 통해 제출한 내용을 확인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구두 경고부터 C$ 1,000 달러 벌금 경고까지 받게 됩니다.

다만 장애인은 면제됩니다.

또한 입국 후 48시간 이내에 앱을 통해서 자가격리 장소에 도착했음을 알리고

매일 코로나 증상 여부도 보고해야 합니다.

이민가이드에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서류 수속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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