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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영주권] 김 * 정 선생님 미국영주권 취득과 변경된 뉴욕주 자가격리 규정 안내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0-11-02 12:19
  • 조회14,789회

본문

2020년 11월 4일부터 뉴욕주의 자가격리 기준이 변경됩니다.

그동안 무조건적 14일 자가격리가 적용되었지만 11월 4일부터는 완화된 자가격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가격리 변경안의 핵심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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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원문 보기; https://coronavirus.health.ny.gov/home


모든 여행자들은 뉴욕주에 들어오기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 하고,

뉴욕주 도착 후 3일 동안 격리 후 나흘째 다시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 의무가 해재됩니다.

또한 다른 지역을 24시간 이내로 여행한 뒤 돌아오는 여행자들의 경우

미리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돌아온 후 4일 안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뉴욕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에서 3일로 줄어들어

향 후 미국 생활을 조금 더 원활하게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불과 10월에 입국하신 두 분의 선생님들은 자가격리 14일을 꼭 지키셨는데

지난 주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김 * 정 선생님은 조금 더 수월하게 정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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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시에 영사님께서 뭐가 급하셨는지 속사포같이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늘~~~ 똑같다는 점^^

-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지

- 몇 년을 일했는지

- 체포된 적 있는지

- 왜 미국 가려는지

-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몇 년제인지, 학사 소지자인지, 위치는 어디인지.....

김 * 정 선생님 말씀으론 인터뷰 시간이 5분도 채 안 되었는데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하시네요.

이제 영주권 받으셨으니 출국 일정 살피셔서 출국 준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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