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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조 * 희 선생님 14일 자가격리 필수인 뉴욕주에서 정착 시작,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0-10-22 15:51
  • 조회10,900회

본문

2020년 10월 16일 가족들과 함께 뉴욕행 비행기를 탑승하신, 조 * 희 선생님께서 잘 도착하셔서 연락을 주셨네요.

입국하실 때 신참 officer 를 만나서 심사 과정이 엄청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도착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뉴욕주의 경우 14일 자가 격리가 필수이며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020년 10월 20일 미국의 43개 주(州) 또는 자치령에서 온 방문자를 대상으로 14일간 격리를 명령,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역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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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하시면 이민가이드 지사가 공항에 대기, 임시 숙소까지 모셔다 드리고

14일 자가 격리가 끝나면

- 은행 업무

- SSN (Social Security Number) 신청

- 핸드폰 개통 등 본격적으로 정착에 필요한 업무를 함께 도와 드릴 예정입니다.

조 * 희 선생님 말씀대로 14일 자가격리 기간이 강제화되면서 시간적, 금전적인 여유가 필요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출국하실 선생님들은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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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K 도착하여 주의 하실 사항 한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정착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내 모든 mailing address 를

이민가이드 지사로 지정합니다. 이유는, Green card 를 수령하기 위함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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