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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SINP] 김 * * 님 COPR 수령 위한 이민국 최종 결정 Decision Made 완료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0-10-07 14:47
  • 조회12,311회

본문

SINP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Streams 를 신청하신 김 * * 님의 진행 상황을 공유해 드립니다.

COVID-19 만 아니었다면 벌써 COPR 을 받으셨을텐데요, 지금이라도 결정이 났습니다.

김 * * 님의 진행 상황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 진행하시는 분들은 향 후 진행에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진행 시기

 내용

 2019년 2월 8일

고용계약서 발급 

 2019년 4월 3일

 Job Approval Application 접수

 2019년 5월 28일

 Job Approval Letter 발급 (Generic)

 2019년 7월 3일

 SINP Nomination Letter 발급

 2019년 7월 8일

 캐나다 입국, Work Permit 및 Biometrics 발급

 2019년 8월 19일

 연방 AOR Letter 발급 (일명 File No.)

 2020년 1월 16일

 (한국) 범죄 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 발급

 2020년 10월 6일

 COPR 발급을 위한 이민국의 최종 결정 Decision Made


COVID-19로 인해 다소 시간이 지연되긴 했습니다만 꽉 막힌 걸로 보였던 연방 이민국 수속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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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Decision Made 를 내렸다는 건 COPR 발급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김 * * 님께서도 이후 진행에 대해 문의를 하셨는데요,

지난 달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캐나다 이민국이 약 3-4주 후에 Representative 에 이메일을 발송,

COPR 발급을 위한 추가 질문을 합니다.

복기를 하면

- 캐나다 거주 여부

- 현 거주지

- 우편물 수령 주소

- 영문 이름

- 가족 구성원의 변동 등등을 문의합니다.

COVID-19 로 인해 우편 발송을 자제하고 COPR 을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향 후 follow up 을 통해 다시 한 번 update 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방 영주권 진행으로 인해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신체검사를 면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입국 시에 했던 신체검사 결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민 진행하시는 손님들의 진행 상황을 조회해 봐도 You passed the medical exam. 즉, 신체검사를 다시 요청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모두 절약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가끔 연방의 요청 없이도 신체 검사를 미리 한 후 신체검사 결과를 upload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민국의 방침을 따라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김 * * 님 관련하여 이민국 요청이 있으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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