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0-10-07 14:47
- 조회12,3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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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P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Streams 를 신청하신 김 * * 님의 진행 상황을 공유해 드립니다.
COVID-19 만 아니었다면 벌써 COPR 을 받으셨을텐데요, 지금이라도 결정이 났습니다.
김 * * 님의 진행 상황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 진행하시는 분들은 향 후 진행에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진행 시기 |
내용 |
2019년 2월 8일 |
고용계약서 발급 |
2019년 4월 3일 |
Job Approval Application 접수 |
2019년 5월 28일 |
Job Approval Letter 발급 (Generic) |
2019년 7월 3일 |
SINP Nomination Letter 발급 |
2019년 7월 8일 |
캐나다 입국, Work Permit 및 Biometrics 발급 |
2019년 8월 19일 |
연방 AOR Letter 발급 (일명 File No.) |
2020년 1월 16일 |
(한국) 범죄 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 발급 |
2020년 10월 6일 |
COPR 발급을 위한 이민국의 최종 결정 Decision Made |
COVID-19로 인해 다소 시간이 지연되긴 했습니다만 꽉 막힌 걸로 보였던 연방 이민국 수속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국에서 Decision Made 를 내렸다는 건 COPR 발급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김 * * 님께서도 이후 진행에 대해 문의를 하셨는데요,
지난 달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캐나다 이민국이 약 3-4주 후에 Representative 에 이메일을 발송,
COPR 발급을 위한 추가 질문을 합니다.
복기를 하면
- 캐나다 거주 여부
- 현 거주지
- 우편물 수령 주소
- 영문 이름
- 가족 구성원의 변동 등등을 문의합니다.
COVID-19 로 인해 우편 발송을 자제하고 COPR 을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향 후 follow up 을 통해 다시 한 번 update 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방 영주권 진행으로 인해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신체검사를 면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입국 시에 했던 신체검사 결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민 진행하시는 손님들의 진행 상황을 조회해 봐도 You passed the medical exam. 즉, 신체검사를 다시 요청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모두 절약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가끔 연방의 요청 없이도 신체 검사를 미리 한 후 신체검사 결과를 upload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민국의 방침을 따라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김 * * 님 관련하여 이민국 요청이 있으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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