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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COVID-19 로 비자 기한 안에 미국 입국 못할 경우 구제방법은?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0-09-25 15:04
  • 조회12,204회

본문

비록 2차 팬더믹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올 해 상반기에 비하면 미국 간호사 선생님들의

미국 입국 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 고용주 역시 미국 입국 시점을 최대한 늦춰 달라고 요청을 했고 고용주, Social office, 기타 사업장들이 모두 shut down 혹은 재택을 하면서 미국 입국이 용이하진 않았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상황이 호전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 입국을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니

오늘은 미국 입국을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팁이 될 만한 안내를 드립니다.

올 상반기에 부득이 하게 미국을 입국하신 분들은

1. 예정대로 입국 후 바로 한국 나오기

2. 입국을 최대한 미루기

3. 괌을 통해 임시 랜딩하기

4. 이민 비자 재신청 하기

이렇게 4가지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보통 1, 2, 3번의 선택을 주로 하셨는데 오늘은 4번 선택을 하신 선 * 미 선생님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2020년 8월 3일까지 미국 혹은 미국령에 랜딩을 해야 영주권자가 되지만

여러가지 사정 상 기한 안에 미국 입국이 어려웠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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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4번 이민 비자 재신청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민 비자 재신청은 비자 유효 기간 (신체 검사 발급 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입국이 어려울 경우 입국하지 못한 사유서를 주한 미국 대사관에 제출, 대사관의 심사 후 재발급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기관으로부터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유에 한해서는 다시 한 번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 4번 사례를 적극 권장하지 못한 이유는

- 쿼터 설정

- COVID-19 로 인해 대사관 업무 중단 이 가장 컸습니다.

우선 주한 미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사유서를 제출했고 사유서를 검토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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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비자 발급을 위해 다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지만 그간의 과정에 비하면 너무 즐거운 수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민가이드의 Gotham 은 선생님들의 입국 일정에 깊게 관여하기 보단 선생님들의 재량을 존중합니다.

COVID-19 가 창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선생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날에 입국하시도록 기다립니다.

선 선생님께서 비자 재발급도 무사히 처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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