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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영주권] 조 * 희 선생님, 미국 간호사 취업 이민 인터뷰 후 영주 비자 발급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0-08-12 12:17
  • 조회12,021회

본문

8월 4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간호사 취업 이민 영주권 인터뷰를 하신 조 * 희 선생님과

가족들의 영주비자가 무사히 발급 되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1. 본인 확인 유무

2. 지문 날인

3. 신체 검사 결과가 normal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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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민 신청 후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고용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5. 취업 이민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 영주권 취득 후 고용주와 성실하게 이행할 의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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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권한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P4 Letter - 인터뷰 통보서에 안내된 서류만 잘 준비하면 비자 발급은 예정대로 발급이 됩니다.

영사님에 따라서 비자 발급을 콕!! 찍어서 언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여권을 제출하면 비자 발급이 확실시 됩니다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비자가 발급되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조회를 하는 방법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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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합니다만 비자가 발급 권한은 국무성 U. S. Department of State 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무성 U. S. Department of State 에 접속을 하면 위 와 같이 비자 발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격급하신 분들은 인터뷰 후 계속 조회를 해보겠죠?

비자가 Issued 된 후 보통 하루 후에 일양택배에서 지정된 주소지로 비자가 print out된 여권을 배송해 줍니다.

비자 사본은 고용주에게 전달되어 조 * 희 선생님의 입국과 향 후 취업할 병원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고

조 선생님에게는 원본이 전달, 그 동안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에 예정대로 입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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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가 COVID-19로 인해 연기되면서 미국 입국 시점이 다소 촉박해 졌습니다만

2020년 10월 20일 전에 미국에 입국을 하시면

진정한 영주권자가 되어

미국 병원에서 Registered Professional Nurse 로서 근무가 가능할 겁니다.

긴 여정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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