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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미국 간호사, 영주권 취득을 위해 고용주의 절대적인 협조 필요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0-06-17 17:17
  • 조회10,940회

본문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미국 이민 시장은 그 어느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상만큼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의사 등 Healthcare field 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비자 발급이 비교적 수월한 상황입니다.


간호사, 의사 등 Healthcare field 종사자들도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고용주의 절대적인 협조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일자 진전으로 인해 비자 인터뷰 가능한 조 * 희 선생님의 비자 발급을 위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아래와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비자 발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고용주가 반드시 준비해 주어야 하는 Job Letter 외에

조 * 희 선생님이 꼭 필요하다는 고용주의 의견이 첨부된다면

확실한 비자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Healthcare field 직종에 대한 Shortage 가 이미 입증된 바

고용주가 이를 서면으로 한 번 더 어필을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용주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용주가 고용 약속을 지켜준다면

영주권 발급이 당연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미국 이민은 고용주가 주신청자입니다.

고용주가 고용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신다면

이민 진행에 착오가 있을리가 없습니다.


영주권 발급에 충실한 고용주만이 간호사 선생님들의 영주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민가이드에서는 조 * 희 선생님께서 요청하시는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영주권 수속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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