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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비자] 이*희님 승인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3-07-15 00:00
  • 조회21,497회

본문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다들 잘 견디고 계신지요?^^

오늘은 방문/동반비자에 관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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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본적으로 비자 면제국이므로 6개월 미만의 체류에 대해서는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종종 유학을 가는 학생들을 동반하시는 부모님들은 6개월 이상 체류하시면서 소위 동반비자라고 말하는 임시거주비자(TRV)를 신청하십니다.

 

비자 수속이 마닐라 캐나다 대사관으로 이관된 후 TRV 신청서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되는 학생비자, 취업비자와는 다르게 TRV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면 한국은 비자 면제국이므로 방문자는 비자가 없이 여행해도 되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머물 계획이면 입국 후 캐나다 내에서 연장을 하라고 하죠.

 

하지만, 이 문구와는 다르게 마닐라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6개월 이상 캐나다 체류를 원할 경우 캐나다 입국 전에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또한, 신청 시 과거와 달리 여권 원본 대신 사본을 보내면 됩니다.

 

*희님은 7 9일에 신체검사 후 방문비자 승인 받으셨습니다. 여권 원본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TRV를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사관에서 온 편지가 승인레터이므로, 이 레터를 가지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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